신생아 특례대출 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을 확대한다 신생아 특례는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부부합산소득 1.3억원 이하로 최저 1.6%금리로 5억원까 지원 가능 하다.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 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 ①’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대출한도 및 금리 최대 5억 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