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확대시행) 24년 2월 1일부터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프로그램이 적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22년 10월 부터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코로나 피해요건을 폐지하여, 앞으로는 ’20.4월부터 ’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요 현 행 개 선(’24.2.1~) √ (지원 채무자) ①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채무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등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자 ※ ①·②·③ 요건 모두 충족 √ (지원 채무자) ①’20.4월 ~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②부실차주 또는 부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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