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급여 지원이란?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 입니다.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제외대상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지원내용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