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제도란? 0~24개월의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1. 기저귀 대상 비고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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