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자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공제한도(면제한도)와 세금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다른사람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사람이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자 : 재산을 준 사람 수증자 : 재산을 받은 사람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서 증여세 공제금액(면제금액)을 제외한 과제표준 금액에 대해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최저 10% 시작으로, 30억원 초과시 최고 50%의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여재산에서 공제금액(면제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 금액별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세율.....
원문 링크 : 증여세 - 증여세율과 공제한도(면제한도) 및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