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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제외

 지방 공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제외

최근 특례법으로 공시가격 3억원까지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확대되었습니다. 때문에 경기도 양평과 강원도에 세컨하우스가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공시가 3억원 시골집 기획재정부가 7월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기준 주택이 기존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 지방 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요건을 완화한다는 뜻으로, 한옥은 기존 4억원 이하 그대로 유지됩니다.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수도권 및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방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