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최저임금 변동에 대해서 게시했습니다. 2022년 올해 최저임금은 9천160원으로 지금 보다 460원(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월에 201만 580원이라는 월급이 계산이 됩니다.
참고로 업종에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업종에 인상이 반영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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