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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9천 620원으로 최종 확정

 2023년 최저임금 9천 620원으로 최종 확정

2023년 최저임금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최저임금 변동에 대해서 게시했습니다. 2022년 올해 최저임금은 9천160원으로 지금 보다 460원(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월에 201만 580원이라는 월급이 계산이 됩니다.

참고로 업종에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업종에 인상이 반영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