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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관련 Q&A (1)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관련 Q&A (1)

연말부터 연초에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연말정산 대상 중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신청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배우자(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 때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면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사용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