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연초까지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연말정산 중에 의료비에 대한 지출액을 세액공제하는 의료비 세액공제(2)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합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19.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인지? 예, 근로제공 기간에는 휴직기간도 포함되므로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0.
아버지가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치료 및 장례와 관련하여 병원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