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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관련 Q&A

 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관련 Q&A

인적공제란, 다양한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 만큼 공제해주기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한 해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 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이런 인적공제의 요건 중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연간소득금액에 대해 궁금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관련 Q&A 1.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이 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예, 이자·배당소득은 합계액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되며,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