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 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취업 이후 3~5년간 연간 200만을 한도로 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연말정산에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해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1.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2012년 1월1일 이후 취업한 자 청년(만 34세 이하),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감면대상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모두 2023년까지 입사하면 적용되며, 일몰시기는 매년 개정하면서 연장됩니다.
따라서 신청시에는 입사일과 적용 기간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청년(만 34세 이하) : 2012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