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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소득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학자금 관련 Q&A

 연말정산 근로소득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학자금 관련 Q&A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다시 정산하는 의미로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때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제외하면 총급여액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비과세 항목 중에 출산보육수당, 학자금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 출산보육수당 관련(24년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됨) 1. 자녀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 월에 일괄(소급)지급하는 경우 3개월분 3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24년부터 2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석달치 30만원을 한번에 지급시 지급월의 10만원만 비과세합니다. 2. 동일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