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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얼돌,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수입 허용"

 법원 "리얼돌,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수입 허용"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성인용품 업체 A사는 지난해 1월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 했으나 김포공항 세관은 해당 제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보고 통관을 보류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고 결정 기한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자 법원에 보류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물품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순 없다"며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성 기구는 매우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