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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복귀 못하나…'정부 승인' 받아야 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복귀 못하나…'정부 승인' 받아야 할 듯

2019년 개정된 특경법 시행령 따라 형 집행 끝난 뒤 법무부 승인 받아야 "오너 복귀까지 국가 허락 받아야 하나" 특경법 시행령 '위헌 논란' 일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형 집행이 끝난 뒤 삼성전자로 복귀하는 절차는 간단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횡령 배임 등으로 유죄를 받은 기업인은 정부로부터 재취업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진보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해임을 삼성전자 이사회에 요구하고 재취업을 금지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특경법 제14조에 따라 형을 마친 뒤 5년 간 삼성전자로의 취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특경법 제14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