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에서 10세 조카에게 ‘물고문’ 등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당초 경찰은 B 씨 부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들이 한 달가량 학대를 자행하며 A 양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지한 정황이 나왔다. B 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학대하면 아이가 숨지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생각은 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학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사망 당일인 이달 8일까지 20여 차례 이어졌다. B 씨 부부는 “플라스틱 막대 등으로 온몸을 수십여 차례 때렸다”는 진술도 했다고 한다.
사망 당일 자행한 ‘물고문’도 지난달 24일 한 차례 더 있었다. 이모 B 씨가 A 양의 양손과 발을 끈으로 묶은 뒤 이모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