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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착취물 제작 남성의 '고도 비만' 외모 콤플렉스를 선처 사유로 인정한 재판부

 [단독] 성착취물 제작 남성의 '고도 비만' 외모 콤플렉스를 선처 사유로 인정한 재판부

고도비만으로 인한 '외모 콤플렉스'를 이유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을 봐준 판결이 나왔다. 이 남성은 당시 13세이던 여학생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했지만 1심 재판부였던 대법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A씨가 고도비만 등 외모 콤플렉스로 인하여 주로 인터넷상에서 타인과 교류하던 중 경솔한 판단으로 이 시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선처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죄로, 최소 징역 5년형이 나와야 했다.

A씨의 처벌은 징역 2년 6개월. 판사 재량으로 선고할 수 있는 최저형이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1월 대전지법에서 열렸다. 1심을 맡은 제12형사부(재판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