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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드디어 확정.."아이 버린 부모는 재산상속 불가"

 '구하라법' 드디어 확정.."아이 버린 부모는 재산상속 불가"

시대에 맞게 상속결격사유 개정 방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3월 17일 '국민구하라법' 정책간담회에서는 '국민구하라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였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해 12월 17일, 고 구하라 씨의 생모 송아무개 씨는 이혼 후 10년이 넘도록 양육비 지급과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고 구하라 씨의 재산 절반을 요구했고, 구하라 씨의 친 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한 결과 구하라 씨의 유가족과 생모 송 씨는 6대 4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게 됐다.

이를 두고, 자녀 양육을 게을리한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비판이 거셌다. 이에 따라 비양심적인 부모에게 재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