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 대상 내달 9∼18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로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다음달 21일 출시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지원하는 적금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