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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노동법] 알바생의 산재법 적용여부

 [알기쉬운 노동법] 알바생의 산재법 적용여부

다친 곳이 재발할 경우 ‘재요양’ 등을 위해서는 산재를 당했을 때 반드시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산재를 당하면 사장님이 임의로 공상처리, 즉 사장님이 들어놓은 민간 보험사 로부터 보상해주겠다고 해도 산재법상 산재로 처리하셔야 함. 다친 곳이 재발할 경우 ‘재요양’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산재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후유증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고 육체적으로 성장중인 청소년 기에 다친 사고는 반드시 재발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함. 만약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가입 안했다면?

사업 장의 가입여부에 따라 노동자들의 산재적용에 제한이 생기지 않으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산재 미가입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근로복지공단이 사 장님으로부터 징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