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설립방식 중앙행정기관에 등록: 2개 이상 시/도에 1)사무소가 있거나 2)사업을 실행하는 경우 시,도 지사에 등록: 사무소가 단일 지역에 소재하거나 한 지역에서 사업을 실행하는 경우 설립요건 ➊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➋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➌ 정치적, 종교적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지 않을 것 ➍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➎ 최근 1년 동안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➏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단체 설립 후 가능한 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가능 우편요금 감액(25%), 조세혜택 등 간접 지원 받을 수 있음 공익단체(舊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신청 가능 → 개인 회비,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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