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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노동법_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알기쉬운 노동법_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모두 취했다면,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남아 있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단시간 노동자에게 ① 연차휴가청구권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단시간 노동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그 사용시기를 정해서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1년간 만근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이 발생하고 이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함. 따라서 일을 시작한지 (12개월 + 6개월 -10일 ) 이내에 단시간 노동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줘야함. ② 회사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노동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