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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노동법_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알기쉬운 노동법_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계산할 때 산입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① 소정근로시간 외의 임금, ② 월별 상여금 중 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임금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과 연장·야간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50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69조),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39조)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