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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보험법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보험법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보험법 )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타법개정] 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67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해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화재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특약부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