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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2020. 8. 19)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2020. 8. 19)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시행 2020. 8.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38호, 2020. 8. 1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 044-202-63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 및 제7항, 제14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5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소프트웨어 사업의 세부적인 요구사항 분석·제시, 공급자 선정·관리, 사업 관리 및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