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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코로나 거리두기 인원축소 기준 강화 내용

 종교시설 코로나 거리두기 인원축소 기준 강화 내용

- 정규 종교활동을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100% → 70%로 최대 인원 제한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50%→ 30%로 축소하되 299명까지- -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내(4인) 가능- -종교행사는 행사․집회 규정(50인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299인까지)준수- 종교시설 주요 방역수칙 질의 답변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됨 *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