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지원대상 (1)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이며,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2)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3) 개업일이 20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 지원제외 :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또는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 지원내용 사업장별 100만원 신청기간 2022.2.7.
(월) 00:00 ~ 2022.3.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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