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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입니다. 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 출처:환경부 제1장 개 요 가. 목 적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 나.

근 거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 2.

그 밖에 대기환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