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2022.02.18.) 고시문 입니다.
다운 받아 이용하세요~ 출처 국토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88호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18. 국토교통부장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목 차】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왕복) 가. 거리(km)별 운임(왕복) 1 나.
부산북항기점(왕복) 18 다. 부산신항기점(왕복) 41 라.
인천항기점(왕복) 66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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