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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관리 운용 안내 지침

 구급차 관리 운용 안내 지침

구급차 관리 운용 안내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구급차의 개요 정의 응급환자의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장비 등의 운반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 “응급의료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이송수단 구급차 종류(응급의료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구급차는 크게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로 구분 - (특수구급차)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 외관상 붉은색 표시 - (일반구급차)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급차 외관상 녹색 표시 구급차 종류에 따라 환자 이송에 따른 이송처치료 기준, 구급차에 구비해야 하는 의료장비, 의약품 기준이 다르게 적용 ※ 자동차등록증의 ‘차명’에 특수구급차(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