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부터 시행(6.30일~7.27일 입법예고) 주요 개편 내용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 시행 (직장가입자ㆍ피부양자) 보수(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 (보험료 인하) 561만 세대, (인상) 23만 세대, (무변동) 275만 세대 ①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일괄 5,000만 원)로 재산보험료 24.5% 감소 ②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 정률제 도입 ③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179만 대→12만 대) ④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 보험료 일원화* * 최저 보험료 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평균 월 4,000원)되는 세대에 대해 인상분 한시 경감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