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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관련 보도자료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 보도자료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공인인증제도 폐지로 신기술 민간 전자서명 활성화 기반 마련 - - 국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서명 이용환경 조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전자서명법」전부개정안이 공포('20. 6.9.)됨에 따라 ㅇ 법률에서 위임된 평가기관(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 선정 기준․절차,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등을 규정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화) 오전 제59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10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 제고를 위한 위·변조방지 대책, 시설·자료 보호조치 등 기준(개정법 제7조에서 과기정통부장관이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