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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경기도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청소년들의 교통비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3~23세 청소년 중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버스, 전철)을 이용한 실적이 있으면 소득, 거주기간 등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안내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둔 자(거주기간 제한 없음)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버스, 전철)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자 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