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 4. 1.][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2020. 12. 30., 일부개정]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기준은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 집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나.
지역업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말한다. 다.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말한다. 라.
시․군,시․군․구 :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 시․군․구를 말한다. 마.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이하“계약집행기준”이.....
원문 링크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