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이륜차) 신규 사용신고, 이전, 변경 등록 등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과태료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등도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이륜차) 사용신고 대상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이륜자동차의 신규 이륜차와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2년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제작증 수입이륜차 : 수입면장 또는 사실증명 사용폐지 : 사용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도장날인), 양도인신분증 사본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도장날인), 위임받는 자 신분증) 추가서류 개인 추가서류 없음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원문 링크 : 오토바이(이륜차) 등록 서류 및 이전 서류 등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