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코로나19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체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융유지 지원금 개요 지원대상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로서 20년 11월 14일 ~ 21년 3월 31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 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 함 접수기간 2021년 3월 1일 ~ 3월 31일 (1회) 지원내용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정액, 최대 150만원(3개월 무급휴직 시) ※ 신청 지원금 예산 초과 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자 선정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 선정기준 1순위 : 집합금지 업종 2순위 : 영업제한 업종.....
원문 링크 : 2021년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