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4월 1일 시행 -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5등급) 도입 - 농어촌 민박시설 및 전기차 충전시설은 영업개시전 전기안전점검 의무화 - 노후(25년 이상) 아파트 등에 대한 3년주기 정기점검제도 신설 - 전기재해 발생우려 높은 시설에 대한 긴급점검 및 긴급안전조치명령 가능 -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갖춘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대행 범위 확대(1MW →3MW) 등 「전기안전관리법」은 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해 현행「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련 규정을 분리ㆍ강화하여 제정된 법률로, ㅇ「전기안전관리법」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전기안전관리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기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 ㅇ (기본계획 수립 등) 산업부장관.....
원문 링크 : 전기안전관리법 및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