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입니다. 출처 교육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6개 직속기간)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자로서, 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2.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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