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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044-205-23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의 영어 명칭 사용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기능과 체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그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영어 명칭, 그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 사용에 적용한다. 제2장 영어 명칭 사용의 원칙과 기준 제3조(원칙) ① 정부조직의 영어 명칭 사용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