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훈령 제288호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공시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방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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