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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 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입주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용어와 같다. 제3조(회계연도) 공동주택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처리 원칙)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복식부기 방식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