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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경우 알아보기

 퇴직금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경우 알아보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경우는 다섯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만, 극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근무하는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 운용사에서는 매달 내 퇴직연금 적립액을 안내해주고 있지만 이게 당장 내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라,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강제성을 띄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입자가 처한 상황이 아주 극한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 일반적인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유형에 따른 중도인출 가능성 확정급여형(DB) – 퇴직 직전 3개월간의 급여로 퇴직금 산정 확정기여형(DC) – 기업이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