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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자료(도급순위)

 22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자료(도급순위)

22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자료 출처 국토부 참고1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요 (근거) 국토부장관이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기초로 시공능력*을 평가․공시(7.31일까지, 건산법 제23조) *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 ㅇ 동 업무는 대한건설협회 등 업종별 건설협회*에 위탁ㆍ운영 * 종합(5종): 대한건설협회, 전문(12종): 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ㆍ가스시설(1종):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시설물유지(1종):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평가방법 평가액 = 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ㅇ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 공사실적 × 70% ㅇ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