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 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근거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각 자치단체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도 개요 부담금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부담금 산정기준(도시교통정비법 제37조) 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I당) x 교통유발계수(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 계수) ※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천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은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적용 - 교통유발계수 : 공장(0.47) ~ 백화점(10.92) ※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에 따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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