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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입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인사혁신처훈령 제6호, 2014. 12. 4.

제정 인사혁신처훈령 제54호, 2017. 6. 26. 일부개정 인사혁신처훈령 제74호, 2018. 12. 28.

전부개정 인사혁신처훈령 제101호, 2020. 6. 11. 일부개정 인사혁신처훈령 제129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