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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기획재정부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기획재정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출처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시행 2022. 3.7.] [기획재정부훈령 제595호, 2022. 3.7.,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인사과), 044-215-225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기획재정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고, "기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