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업자 / 임대인에게 1) 대출원금 감면, 2) 상환기간 연장, 3) 이자상환 유예 신설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업제한 등으로 소득 감소 시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에 1) 대출원금 감면, 2) 상환기간 연장, 3)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요구 신설 신청을 거절한 은행엔 금융위원회가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개정안인데, 이 말은 즉 정부의 정책에 의한 손해를 시중은행이 감내하라는 말. 은행은 정부 기관도 아니고 엄밀히 돈이라는 상품을 판매하며 이익을 도모하는 기업인데 법적으로 이익을 깎아내릴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조치 같다.
시민들에게 울타리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지 일반 기업에 의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