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하천, 저수지, 호수 및 해양에서 수저부(물밑)의 지형을 파악하기 위한 수심측량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공측량 작업규정 • 일반측량 작업규정 • 수로측량 업무규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수심측량 : 하천, 저수지, 호수 또는 연안에서 수저부의 지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위와 조위(이하 “수위”라고 한다), 수심 및 측심위치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 횡단면도 또는 수심도 작성 등을 포함함 • 기준 조위관측소 : 주요 항만 및 연안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조석을 관측하는 장소를 말하며, 장기 해수면 변동파악 및 예측정보 산출 등을 주요 목적으로 운용함.
국립.....
원문 링크 : KCS 10 30 15 수심측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