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임대차 계약서(부선용) _ 건설업체용 제1조 (임대선박)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선박은 계약서에 명시된 선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은 합의로 임대선박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임대선박의 사용장소) 임대선박의 사용장소는 계약서에 명시된 곳으로 한다. 단,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지함으로써 사용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장소의 변경에 따라 증가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3조 (임대기간) ① 임대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② 임대기간은 임대인이 임대선박을 임차인의 현장에 설치하고 임차인이 이를 확인한 날로부터 개시하며, 검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단, 임대인이 임대기간이 개시하는 날까지 제8조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증서 또는 제9조 제4항에 따른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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