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PQ) 개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유사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고시금액 이상의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적용 관련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제30조 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적격심사 개요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용역의 계약이행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원문 링크 :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절차 (기술용역) P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