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공사 - 용역 - 외자업체 방법 등록시기 업체 필요시 연중 상시등록 가능 당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일 전일까지 등록 필요 등록장소 조달청 본청, 각 지방조달청 중 등록신청자가 지정한 장소(단, 공장실사의 경우 공장소재지 관할지청에서만 처리) - 회사 소재지 상 관할 조달청에 등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등록유효기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9조(등록의 시기 및 유효기간) ① 등록담당공무원은 연중 수시로 등록신청을 접수·처리하며 등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 따른 유효기간이 두 가지 이상 적용될 경우에는 그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만료일로 한다. 제조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따.....
원문 링크 :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방법